예규·판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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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399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 개정(1997.05.31. 총리령 제1641호)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동 규칙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주)회사를 1992.08.20.자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과세사업인 건설업을 시작하였음. 그러던 중 1995.05.09.자로 일반폐기물(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허가를 받아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그 당시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를 하였음.
○ 본 사업장은 사업자 정정신고후 부터 건설업은 하지 않고 1994년 1기부터 1997년 1기까지 일반폐기물만 취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세무서(○○세무서)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 법인세신고 및 납부 제출하는가 하며 사업장정정신고와 대표자정정신고를 여러 번 관할세무서에 접수신고하였음.
○ 얼마 전 199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일반폐기물은 면세사업이니 과세업으로 볼 수 없다는 관할세무서의 주장임.
○ 당 ○○산업(주)회사는 1994년 1기부터 1997년 1기까지 4년간이란 긴 세월속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운영하였음.
○ 과세를 면세로 2년 이상 인정했다면 인정된 부분을 지금 과세라 함은 부당하다고 반대적인 질의내용도 있고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한 부분은 과세업으로 인정하였다면 일방적으로 면세로 본다는 주장에 부당한 처사로 생각되어 질의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