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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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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3생산일자 1997.01.06.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8조 제2항(제1항 규정은 동 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ㆍㆍㆍㆍㆍㆍ이하 생략 ) 에 의하여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