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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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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403생산일자 1997.10.21.
AI 요약
요지
건축구조기사 1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축구조기사 1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0.10.17 한국기술검정공단(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자격내용은 건축구조기사 1급(현재 건축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임. 그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장이 1997.01.10 증명하는 바와 같이 1996.06.20까지 건축물구조계산 업무에 종사하였음.

나. 따라서 본인이 건축구조기사 1급(현 건축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독립된 자격으로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