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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409생산일자 1997.10.22.
AI 요약
요지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1997.05.31 총리령 제641호)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규칙 개정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동법시행규칙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 개정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폐기물처리업(건설폐재류 중간처리업)을 하는 업체로서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와 1997.01.16 ○○지구 쓰레기 선별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 1997.01.22∼1997.07.15) 체결완공하였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령(1997.05.31)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발주자와 도급자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다툼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총공사비 1,731,617,000원중 1차, 2차기성대금(1997.01.22∼1997.05.10) 687,947,000원의 면세와 4차완공불(1997.06.10∼1997.07.15) 527,215,000원 과세에는 양사가 이견이 없음.

 나. 다툼내용

  (1) 도급자 의견 : 3차기성(1997.05.10∼1997.06.10)대금 516,455,000원의 부가세 51,646,500원을 주장함.

  (2) 발주자의 의견 : 3차기성중 1997.05.10∼05.31 면세 1997.06.01∼1997.06.10 과세를 주장함.

   ※ 참고사항 : 기성고검사는 일자, 수량 또는 차량댓수 계산이 아닌 1개월작업량을 측량하여 기성공사 총작업량 %로 결정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