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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생굴 등의 수출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240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입한 생굴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냉장, 포장하여 수출하거나 물오징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 건조한 후 가늘게 절단,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입한 착각굴(생굴)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냉장, 포장하여 수출하거나 물오징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 건조한 후 가늘게 절단,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착각굴(생굴)과 물오징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하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선어를 가공함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질의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NO15121 : 어육및 유사제품제조업)

갑각류 탈각활동에 해당하는 생굴을 탈각하여 세척한후 냉장 처리하여 포장 수출하는 경우에 생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물오징어를 구입하여 활복한후 내장을 제거한 후 적당량의 솔비톨을 물과 혼합하여 건져 내어 건조대에 말린 후 기계에 넣어 채를 썰어서 1차 비닐포장하여 다시 박스에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오징어를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위의 2가지 질문사항을 1996년 2기확정 신고분에 적용을 해야 함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