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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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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2410생산일자 1997.10.22.
AI 요약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유류를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입차주가 소속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류를 공급받는 당해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입차주가 영업상 소속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입차주가, 자기가 속한 법인외의 운송주선업체에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당 주유소에서 지입차주가 속한 법인이 아닌 운송주선업체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세무상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