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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 취득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416생산일자 1997.10.23.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단이 과세사업(전대수입 등)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항만법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 또는 전용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항만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된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규정인 항만법 제17조 제1항은 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한 후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중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지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전대 및 사용료징수와 관련한 공단법상 규정을 보면,

 공단법 제19조 제1항은 정부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ㅇ르 무상으로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공단은 위 국가로부터 무상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공단은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공단사업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위 항만법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위 공단법 규정에 따라 이러한 항만시설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맺어 국가로부터 무상대부한 후 이를 하역회사에 전대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질의]

 공단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그 근거법 규정이 항만법 제17조 제1항입니다. 반면에 공단이 항만시설을 포함 국유재산을 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맺어 국가로부터 무상대부한 후 이를 하역회사에 전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법 규정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이 아니라 이 법 규정의 특별규정인 공단법 제19조 제1항(항만법의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만일 위 공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없었다면 공단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에 든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무상사용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법 제19조 제1항의 취지는 공단으로 하여금 그 사업목적을 원할히 달성케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등 국유재산을 총사업비 범위 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단이 국가에 귀속시키는 항만시설의 총사업비와 이 시설의 무상사용 등은 관련법규도 서로 다르며 그 규정들을 적용해 볼 때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이 공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는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항만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