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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철거 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2429생산일자 1997.10.25.
AI 요약
요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77, 1996. 07. 22)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1477, 1996.07.22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제3구역재개발조합으로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 철거용역을 외부에 의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당 철거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중 장차 신축할 아파트 중 일반분양 국민주택 규모 초과부분 및 상가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 영 제60조 제6항에 의거 면세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을설)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대비용이므로(국심 94서2768, 1994.09.24,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4)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국민주택 초과분중 일반분양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