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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42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공단이 면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단이 면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질의합니다.

[○○공단 및 테니스장 현황]

 1) ○○공단에 대하여

  - 우리공단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무원 연금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써 동법 제16조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급여의 지급

   ② 기여금ㆍ부담금ㆍ기타비용의 징수

   ③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④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⑤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 공단관련 부가세제도

  - 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공단 고유목적사업인 공무원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후생복지사업,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연금매점사업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고 있습니다.

 3) ○○구 ○○동 ○○테니스장 취득 및 양도현황

  - 우리공단은 1983.01.01일 총무처장관으로부터 ○○구 ○○동소재 부지를 이관받아 ○○테니스장으로 개설하여 1988.04.16일부터 공단 지점인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오고 있던 중 우리공단의 기금증식의 일환으로 ○○구 ○○동 ○○테니스장을 ○○시에 양도하려 합니다.

  - 아울러 ○○동 테니스장은 면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테니스장 인근 여유토지의 주차장 임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4) ○○구 ○○동 ○○테니스장 사업내용

  - ○○구 ○○동 ○○테니스장 운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매출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① 테니스장 이용료

   ② 테니스용품(소매) 수입

[질의]

 1) ○○공단이 직영(면세사업)으로 관리ㆍ운영한 ○○구 ○○동 ○○테니스장을 양도할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유)

○○공단의 ○○동 ○○테니스장은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부동산 매매 및 공무원 매점이 아닌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된 재화로 당해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또한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공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 사업자로써 공단이 부동산을 양도하라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