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질의합니다.
[○○공단 및 테니스장 현황]
1) ○○공단에 대하여
- 우리공단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무원 연금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써 동법 제16조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급여의 지급
② 기여금ㆍ부담금ㆍ기타비용의 징수
③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④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⑤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 공단관련 부가세제도
- 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공단 고유목적사업인 공무원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후생복지사업,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연금매점사업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고 있습니다.
3) ○○구 ○○동 ○○테니스장 취득 및 양도현황
- 우리공단은 1983.01.01일 총무처장관으로부터 ○○구 ○○동소재 부지를 이관받아 ○○테니스장으로 개설하여 1988.04.16일부터 공단 지점인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오고 있던 중 우리공단의 기금증식의 일환으로 ○○구 ○○동 ○○테니스장을 ○○시에 양도하려 합니다.
- 아울러 ○○동 테니스장은 면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테니스장 인근 여유토지의 주차장 임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4) ○○구 ○○동 ○○테니스장 사업내용
- ○○구 ○○동 ○○테니스장 운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매출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① 테니스장 이용료
② 테니스용품(소매) 수입
[질의]
1) ○○공단이 직영(면세사업)으로 관리ㆍ운영한 ○○구 ○○동 ○○테니스장을 양도할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유)
○○공단의 ○○동 ○○테니스장은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부동산 매매 및 공무원 매점이 아닌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된 재화로 당해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또한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공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 사업자로써 공단이 부동산을 양도하라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