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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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430생산일자 1997.10.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031, 1997.09.02)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2031, 1997.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가 지하 1층, 지상 6층의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 1층 및 지상 1 - 4층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5 - 6층 주택은 건축주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신축건물 전부를 일괄 양도 할 경우에, 매입자가 아래와 같이 매입 건물을 이용 할 시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가. 매입자가 상가는 임대하고 주택은 거주용으로 사용 시
나. 매입자가 전부를 임대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