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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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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 분양시 영수증교부여부
부가46015-2432생산일자 1997.10.25.
AI 요약
요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대금지불조건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또는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토지분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