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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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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부가46015-2440생산일자 1997.10.28.
AI 요약
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 46015-2249, 1997.10.01 ※ 재회계41301-1888, 1997.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시의 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한 4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허가를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 운반하여 수도권매립지에 운반ㆍ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운반비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만약 과세대상일 경우 부과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