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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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부가46015-2467생산일자 1997.11.01.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이 1996년 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06, 1996.08.24 및 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06, 1996.08.24 ※ 부가46015-632, 1997.03.221. 사업자가 1994. 1. 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1996. 4.인 경우에는 1996. 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회사는 제조 중소업으로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부도 어음을 아래와 같은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 어음만기일 | 거래처 상호 | 금액 |
1994/06/13,17 | 1994/12/22 | A회사 | 2,585,000 |
1994/08/17 | 1995/01/12 | A회사 | 38,150,000 |
1994/08/10 | 1995/01/26 | A회사 | 14,380,000 |
1994/09/12 | 1995/02/23 | A회사 | 32,340,000 |
1994/11/10 | 1996/02/02 | B회사 | 11,859,210 |
합계 | 99,914,210 |
1) : A회사 대손세액 공제여부
(1).어음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2).1996년 07월 01일 이후 6개월경 하여야 하므로 1985년 12월29일 이전 부도발생한 어음등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2)항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 B회사 대손세액 공제여부
어음만기가 1998년 02월 22 6개월경과 1996년 08월 22일로 1996/2확정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 공제하여야 하나 1996년 07월 01일전이기에 해당이 안되는줄 알고 신고누락되었는데 1996/2기확정 신고분을 경정청구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