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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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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88생산일자 1997.11.06.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1614, 1984.07.30)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14, 1984.07.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인 1990년 04월 12일 ○○동 ○○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상가관리에 필요한 법인을 설립키로 의결하고 1990년 05월26일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습니다.

2). 당시 설립목적은 “시장 및 종합관리 용역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가 건설 주체인 ○○건설(주)외 14명이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하였으나, 1990년 07월 23일 ○○건설(주)등 대주주의 주식을 천호 ○○상가 입점 상인들에게 일반 공개 매각하여 상가에 입점된 240여개 점포중 2/3이상인 166개 점포주 및 분양주가 주식을 매입 소액주주제 관리회사로 전환 하였습니다.

3).1990년 10월31일 임시주총에서 점포주 및 입주인 114명의 소액주주가 참여하여 직접투표에 의한 대표이사 및 임원진의 선출과 무보수 봉사직으로 결정하여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 신임을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4). 운영방식은 영세입점상인들인 소액주주들의 직접관리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관리비 역시 실지 소요되는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비록 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이나 관리인의 역할과 다를바 없는바, 이 경우에도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