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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시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46015-2516생산일자 1997.11.10.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후에 동 사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때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 동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후에 동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때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12월에 건물을 신축존공하여 1994년 2기 확정신고시 매앱세액을 환급받았음. 1995년 1기 과세기간중 최초로 임대가 개시되어 1996년 2기 확정신고까지 필하였음. 그러던중 1997년도에 1995년도 신고과표가 과세 특례자에 대당되어 1996.01.01 일자로 자동 유형전환되어 이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 및 가산액을 고지받았음. 그러나 본인은 1996.06.20자로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였음. 이러한 경우 의문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