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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및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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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의무
부가46015-2519생산일자 1997.11.10.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가정의 오래된 이불 솜 등을 받아 가공하여 새로운 이불을 만들어주는 사업만을 영위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사원을 통해 가정의 오래된 두꺼운 겨울요등 이불을 공장으로 가져와 솜을 타고 새 이불피를 씌워 새로운 이불로 만들어 주고, 가정주부로부터 그 댓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할 때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일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