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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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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 단체의 범위
부가46015-2538생산일자 1997.11.12.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74-151, 1994. 06. 29)을 참고. 붙임 : ※ 재소비 46074-151, 1994. 06. 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1992년 08월 ○○엔지니어링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하던 중 1995. 07. 31자로 (주)○○엔지니어링에 사업 양도 양수하여 자본금 1억원으로 당 법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1996년 05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하여 신고번호 제01-87호를 득하였음.

나. 당 법인의 주요 엔지니어링 활동 내용은

· - 집진기(대기오염 방지 분야)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 - 산업기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 - 철골 구조물 상세설계(기본설계 제외)

· - 기타 설비 설계 일부분이다.

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청 회사들의 지급조건 및 기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계산서와 면세 계산서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당 법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지 또는 면세 사업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