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상복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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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상복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부가46015-2559생산일자 1997.11.14.
AI 요약
요지
주상복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층에 있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1층에 있는 사업용건물부분 면적보다 큰 경우 한 사람의 임차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2층에 거주하고 1층은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제공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