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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사간의 실기성 정산 후 대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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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도급사간의 실기성 정산 후 대금수수시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부가46015-2562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에 귀속될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2-3005, 1997. 11. 21)을 참조. 붙임 : ※ 법인 46012-3005, 1997. 11. 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타업체와 공동도급하여 공동공사 이행방식으로 공사하기로 계약하고, 공동도급자간에 지분율 만큼 공구분할을 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서

나. 매월 기성청구시 각 사간의 지분율만큼 기성청구한 후 공동도급사간의 실기성(실제공사)을 정산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있음.

[질의1]

 -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동도급사간의 실기성 정산후 대금수수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회계처리방법.

 - 만약 대금 수령시 회계처리를 한다면 공사수입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이 경우 당사가 공사완료후 공사수입 인식금액과 계약서상 금액과의 불일치시 문제점.

 - 또한 공사진행중 작업진행률(도급금액을 계약서상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 정산분을 포함해야 하는지) 계상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법인 46012-3005, 1997. 11. 21

1.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에 귀속될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은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