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994년 하반기(07월∼12월)에 공급된 재화로서 거래된 어음이 부도되어 6개월 경과분에 대해선 1995년 사업연도에 부도어음 대손상각으로 세무회계처리 되었으며 일부 회수된 부도어음의 잔액은 미수금으로 처리된 건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구법 3년)인 1997년 2기 기간(07월∼12월)의 2기확정 신고시(1998년 01월)에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함.
[질의요지]
가. 아래 내역의 부도어음은 6개월 경과분으로 1995년 사업연도 결산시에 대손상각 세무처리됨.
대손상각처리내역
거래처명 | 만기일자 | 어음금액 | 공급시기 | 비고 |
(주)○○화학 | 1994.11.30 | 1,732,500 | 1974년07월 | |
(주)○○화학 | 1994.12.30 | 3,467,970 | 1994년08월 | |
○○산업 | 1994.12.12 | 12,281,500 | 1994년07월~08월 | |
○○산업 | 1994.12.31 | 14,631,144 | 1994년07월~08월 | |
○○산업 | 1995.01.29 | 5,619,500 | 1994년08월~09월 | |
○○산업 | 1995.03.28 | 4,889,775 | 1994년10월 | |
○○물산 | 1995.01.31 | 14,850,000 | 1994년11월 | |
○○물산 | 1995.01.31 | 18,570,420 | 1994년9월 | |
○○물산 | 1995.04.21 | 28,635,000 | 1994년12월 | |
합 계 | 104,677,809 |
나. 1994년 12월 공급된 재화로서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고 부도발생하여 일부 현금 회수되어 1995년 사업연도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됨 (대손상각 하지 않음).
발생내역
거래처 | 어음만기일 | 어음금액 | 회수금액 | 잔 액 | 공급시기 |
○○산업사 | 1995.04.30 | 54,000,000 | 10,000,000 | 44,000,000 | 1994년12월 |
다. 상기 가, 나항의 해당 부도어음에 대해 1997년 부가세 2기확정신고시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1995사업연도 기 신고된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을 수정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