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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부가46015-2566생산일자 1997.11.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199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또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질의 회신문 사본을 통보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2845, 1997.1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994년 하반기(07월∼12월)에 공급된 재화로서 거래된 어음이 부도되어 6개월 경과분에 대해선 1995년 사업연도에 부도어음 대손상각으로 세무회계처리 되었으며 일부 회수된 부도어음의 잔액은 미수금으로 처리된 건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구법 3년)인 1997년 2기 기간(07월∼12월)의 2기확정 신고시(1998년 01월)에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함.

[질의요지]

 가. 아래 내역의 부도어음은 6개월 경과분으로 1995년 사업연도 결산시에 대손상각 세무처리됨.

대손상각처리내역

거래처명

만기일자

어음금액

공급시기

비고

(주)○○화학

1994.11.30

1,732,500

1974년07월

(주)○○화학

1994.12.30

3,467,970

1994년08월

○○산업

1994.12.12

12,281,500

1994년07월~08월

○○산업

1994.12.31

14,631,144

1994년07월~08월

○○산업

1995.01.29

5,619,500

1994년08월~09월

○○산업

1995.03.28

4,889,775

1994년10월

○○물산

1995.01.31

14,850,000

1994년11월

○○물산

1995.01.31

18,570,420

1994년9월

○○물산

1995.04.21

28,635,000

1994년12월

합 계

104,677,809

 나. 1994년 12월 공급된 재화로서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고 부도발생하여 일부 현금 회수되어 1995년 사업연도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됨 (대손상각 하지 않음).

발생내역

거래처

어음만기일

어음금액

회수금액

잔 액

공급시기

○○산업사

1995.04.30

54,000,000

10,000,000

44,000,000

1994년12월

 다. 상기 가, 나항의 해당 부도어음에 대해 1997년 부가세 2기확정신고시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1995사업연도 기 신고된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을 수정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