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계 제조업자가 시계를 실수요자에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계 제조업자가 시계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569생산일자 1997.11.15.
AI 요약
요지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계 제조업자인 “갑”은 사업자등록증상 그 업종이 「제조/시계」로만 등록되어 있는데, “갑”은 생산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인 구입자가 세금계산서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을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