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이 확정된 날 도래 전 폐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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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이 확정된 날 도래 전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576생산일자 1997.11.15.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4, 1996.04.2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64, 1996.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에서 조그만 중소제조업을 하다가 1997.03.○○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을 발행하고 1996.12.○○ 결제일인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1997.05.○○까지 채권회수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부동산이 없어 받지 못하고 1997.05.○○에 은행에서 어음에 대한 부도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04.25에 폐업부가세 신고를 할때는 부도어음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못하고, 1997.07.○○ 수정신고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 담당으로부터 1996.12.○○에 부도난 어음을 1997.05.○○에 부도 확인을 받았다하여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미 부가세신고를하고 부가세도 납부했는데, 부도는 폐업전에 났으나 어음에 부도확인을 은행에서 폐업후에 받았을 경우에 수정신고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