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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이 확정된 날 도래 전 폐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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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이 확정된 날 도래 전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576생산일자 1997.11.15.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4, 1996.04.2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64, 1996.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에서 조그만 중소제조업을 하다가 1997.03.○○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을 발행하고 1996.12.○○ 결제일인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1997.05.○○까지 채권회수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부동산이 없어 받지 못하고 1997.05.○○에 은행에서 어음에 대한 부도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04.25에 폐업부가세 신고를 할때는 부도어음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못하고, 1997.07.○○ 수정신고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 담당으로부터 1996.12.○○에 부도난 어음을 1997.05.○○에 부도 확인을 받았다하여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미 부가세신고를하고 부가세도 납부했는데, 부도는 폐업전에 났으나 어음에 부도확인을 은행에서 폐업후에 받았을 경우에 수정신고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