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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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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경감
부가46015-2576생산일자 1997.11.27.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한 때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77, 1997.05.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기계부품을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오파수수료를 받기도 하는 도매 및 써비스 업체인 법인입니다.

2. 1997년 제1기확정신고(1997년04월01일 - 06월30일)를 제 규정에 맞추어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이 때 신고시

3. 동기간에 해당하는 4건의 거래에 대한 완제품 직수출(US$171,255/\151,522,241)에 대한 영세율 신고를 담당자 착오로 누락하였습니다.

4. 1997년11월에 발견하고 상기 금액을 ○○은행장 발행의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을 발급 받아 수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5. 이때 수정신고시 적용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율을

 ①국세기본법 45조 규정에 의하여 50%를 감면해야 하는지의 여부

 ②국세기본법 통칙5-3-05---49(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배제)를 적용하여 감면 혜택이 없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