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채무자 (공급받는자) | 거래일 | 거 래 내 용 | 채무자 현재상황 | 비고 | |||
부도어엄 | 부도일 | 외상매출금 | 합계 | ||||
(주)○○ | 1996.9.~1997.2 | 2,613 | 1997.5. | 1,531 | 4,144 | ㆍ회사정리절차개시(1997.10) ㆍ정리채권신고(1997.11) | 당법인이 채무자 자산에 저당권 설정없음 |
○○건설 | 1997.02~1997.04 | 1,161 | 1997.07~1997.12 | - | 1,161 | ㆍ회의신청을 위한 채권자 동의서 접수중 ㆍ회의조건 -1997.12.31일까지 30% -1998.09.30까지 35% -1999.06.30까지 35% | 당법인이 채무자 자산에 저당권 설정없음 |
○○공영 | 1997.04~1997.10 | 305 | 1997.08 | 131 | 436 | ㆍ채무자 법정관리 신청중 | 당법인이 채무자 자산에 저당권 설정없음 |
합계 | 4,079 | 1,662 | 5,741 | ||||
[질의]
가. 위 현황자료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채무자발행)이 부도처리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갑설)
-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화의절차, 법정관리 등 제조건 여부에 불구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단, 추후 공사대금이 회수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을설)
-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화의조건결정, 법정관리 등 공사대금 지급조건에 의거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나. 위의 현황자료와 같이 외상매출금(공사대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능한 시기는.
(갑설)
-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요건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대손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을설)
-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화의조건결정, 법정관리 등 공사대금지급조건에 의거,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