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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냉동홍어 초고추장과 하나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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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한 냉동홍어 초고추장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595생산일자 1997.11.19.
AI 요약
요지
수입한 냉동홍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삭하여 만든 홍어회와 별도 포장한 초고추장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수입한 냉동홍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삭하여 만든 홍어회와 별도 포장한 초고추장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식품은 홍어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음.

○ 취급품목은 홍어회, 홍어회무침, 홍어찜이며 홍어회무침, 홍어찜은 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홍어회에 대해서 질의함.

○ 작업 상황은 홍어를 절단하여 용기에 포장하여 홍어회로 판매함. 첨가물은 없으며 순수한 홍어만을 절단함.

○ 그리고 서비스차원에서 초고추장(봉지)을 용기에 넣어서 포장코자 하는데(홍어회 200g에 초고추장 40g, 홍어회 400g에 초고추장 80g임), 이 경우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