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의 범위
부가46015-2599생산일자 1997.11.19.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1996.07.01. 이후 최초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내용]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 및 제품을 공급하고(1994년도중), 전액을 어음으로 회수하였으나, 1994년도 받은 어음에 부도가 발생하였음. 당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당사의 재화의 공급일 및 공급가액, 어음회수일, 만기일 및 거래처의 부도발생일은 다음과 같음.

거래일및거래금액

(세금계산서발행상황)

회수일

받을어음

만기일

부도발생일

1994.03.25

18,509,700

1994.04.28

8,509,700

1994.09.04

1994.09.04

1994.04.25

18,944,200

1994.05.28

7,000,000

1994.09.21

1994.05.28

11,944,200

1994.10.05

1994.05.30

17,952,000

1994.06.28

10,000,000

1994.10.27

1994.06.28

7,952,000

1994.11.01

1994.06.25

20,178,400

1994.07.28

10,000,000

1994.11.21

10,178,400

1994.12.01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당사의 경우 비록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상기 예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1995.12.31.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당사의 매출채권으로서 동령 동항 제5호의 규정(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질의

 질의 1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을 적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란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에 대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3]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질의

 질의 2에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 소멸시효기산일은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됨. 따라서 생산물 또는 상품을 공급한 날이 됨.

  (을설)

   - 소멸시효기산일은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됨.

   - ①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어음의 부도발생일까지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방법으로 어음을 수령 및 만기일에 어음의 지급제시 등) 하였으며,

   - ②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시효이므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시점인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소멸시효기산일이 됨.

[질의 4]

 소멸시효기산점인 "어음의 부도발생일"에 관한 질의

 질의 3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부도발생일의 개념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중 부도발생일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어음의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하여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할 날"을 의미함.

  (을설)

   -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임.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거래처에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을 의미함.

   - ① 왜냐하면 실질상 거래처에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며,

   - ② 또한 당사의 경우와 같이 만기일이 각각 다른 여러 장의 어음을 받은 경우 최초에 부도가 발생한 날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민법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