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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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시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46015-2606생산일자 1997.11.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신설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신설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사업장을 매각하므로써 폐업을 하게된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추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폐업시 잔존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폐업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