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형승용차 매각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형승용차 매각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부가46015-2608생산일자 1997.11.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용하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673, 1982.10.12, 부가 22601-593, 1987.03.31)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2673, 1982.10.12 ※ 부가 22601-593, 1987.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조기에 대금을 지급하여 할인받는 경우 공급자는 그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가세법시행령 제21조 중간지급조건부의 수입시기는 약정일 기준이므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을설)

   - 상가분양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 불입시기를 수입시기로 봐야 하고 또 연체료는 과표에 산입하고 있으므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불산입 해야 함.

 (2) 재화의 공급시기는

  (갑설)

   -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회수기일 도래기준).

  (을설)

   - 대가를 받은 때임(회수일 기준).

나.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있음. 그러면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를 사용하던중 매각하는 경우 과표에 산입하는지 여부

 (갑설)

  -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있지만 매각하는 경우 현행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표에 산입해야 함.

 (을설)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했을 경우에도 과표에 불산입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