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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착오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46015-260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고 동법 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개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제22조(가산세) 3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

 예)

공 급 가 액

부 가 세

합 계

A 거래처

20,000,000

2,000,000

22,000,000

B 거래처

5,000,000

500,000

5,500,000

합 계

25,000,000

2,500,000

27,500,000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에 적합함.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 가능함)

○ A, B 거래처에 각각 위에서와 같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A거래처에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신고한 경우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의 가산세 여부

 (갑설)

  - A라는 거래처에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착오 기재로 보아 25,000,000(공급가액)에 대해 2/100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 비록 A라는 거래처에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B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5,000,000(공급가액)에 대해서만 2/100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병설)

  - A라는 거래처에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25,000,000에 대해 2/100에 해당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0,000에 대해 2/100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