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제22조(가산세) 3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
예)
공 급 가 액 | 부 가 세 | 합 계 | |
A 거래처 | 20,000,000 | 2,000,000 | 22,000,000 |
B 거래처 | 5,000,000 | 500,000 | 5,500,000 |
합 계 | 25,000,000 | 2,500,000 | 27,500,000 |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에 적합함.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 가능함)
○ A, B 거래처에 각각 위에서와 같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A거래처에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신고한 경우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의 가산세 여부
(갑설)
- A라는 거래처에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착오 기재로 보아 25,000,000(공급가액)에 대해 2/100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을설)
- 비록 A라는 거래처에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B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5,000,000(공급가액)에 대해서만 2/100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병설)
- A라는 거래처에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25,000,000에 대해 2/100에 해당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0,000에 대해 2/100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