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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신축분양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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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신축분양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시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2614생산일자 1997.11.20.
AI 요약
요지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당해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추후 당초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어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건축허가 변경일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건설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갑’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거래의 특성상 과세표준을 과세, 면세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바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건축법상의 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 하였음

○ 또한 상기 비율에 의거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 받는 면세부분의 매입세액도 산출하고 있음.

○ 현재 공사중인 본 건축물은 여러개의 동이 하나의 건축허가로 난 집단상가로서 개별동 및 각동의 각각의 상가에 대한 구획 및 토지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최초 비율 산정시 건축허가서에 근거하여 단일 비율(건물:토지=62.45:37.55)을 산정 일괄 적용하였음.

○ 추후 건물층수를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건축허가의 내용이 변경 되었는 바 이럴 경우“추후 건축허가가 변경되거나 최초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에는 그 건축허가의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다시 안분계산한 후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 실무처리시 궁금한 점을 몇가지 질의하고자 함(참고로 갑법인은 건축허가 변경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한건 체결했으며 건축허가 변경후에도 2개연도에 걸쳐 다수의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임).

 첫째, 하나의 계약을 건축허가 변경 전후로 나누어 볼 때

  1. 건축허가 변경시 변경내용에 대한 소급수정시 반드시 허가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준공시점에 일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지의 여부

  2. 허가변경일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비율 적용시 반드시 변경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비율을 계속 적용한 후 준공시점에 일괄수정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둘째 현재 여러동의 상가가 일괄적으로 단일 건축허가로 이루어진 점과 관련하여

  3. 상기 예규에 의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되어 있는 바 분양계약이 다른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개별 건물별로 그 연도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재계산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축허가의 변경이 없는 한 최초계약에 적용한 비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