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합운송주선업업자 사업양수도에 의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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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운송주선업업자 사업양수도에 의한방법으로 법인전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615생산일자 1997.11.20.
AI 요약
요지
복합운송주선업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간 개인사업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위탁에 의거 사업을 하여 왔는데 이번에 복합운송주선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개인사업에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함에 따라 주주를 모집하고저 하는데 이 경우 본인으로서는 그동안 확보한 거래처와 사업경험 등을 쌓아 왔으므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산과 부채만 평가할 경우 본인 나름대로 쌓은 영업권이 평가되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에 비하여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총자산의 10% 정도를 영업권으로 평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인전환코저 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권의 평가이외의 모든 채권 채무등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