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건설회사로서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는 공사의 시공을 맡아 공사를 해오고 있던 중 준공을 앞두고 시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 아파트와 상가는 준공이 되지 않아 최초분양자들의 민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
나. 건축법에 따르면 동 공사의 준공을 위하여는 이 아파트 및 상가의 최초 분양자 전원이 동시에 토지경락을 신청하여야만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고, 또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310세대 중 상가 4채분의 최초분양자에게는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
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상가 4채분을 당사가 대신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경락대금은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 부담함) 추후연락이 될 때 이전해 주도록 요구받았음.
라. 당사는 시공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최초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연락 불가능한 상가 4채분을 대신 편의상 경락받았으며, 소유권이전비용 2,691,037원을 일시 부담하였음.
마. 당사가 경락받은 날로부터 약 5개월후 그간 연락이 안되던 4채의 상가분 최초분양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초 입주자대표회의와 금융기관과 합의한 대로 당사가 부담한 소유권 이전비용 2,691,037원은 돌려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최초입주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예정임.
바. 참고로 상기의 상가 4채분은 시행업체와의 분양금액은 토지분 79,996,888원, 건물분 71,095,112원 (부가세포함)임.
[질의]
1. 상기의 내용과 같이 당사가 시공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최초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신 경락받은 상가 4채분을 최초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때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여부.
(배경)
① 당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므로 사실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② 최초입주자의 입장에서 최초분양금액을 시행업체에게 이미 납부한 상태에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비용만 추가부담하면 되는 상황임.
2. 만일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시행업체와의 건물분에 대한 최초분양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당사가 소유권이전해 주는 시점에서의 건물분에 대한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당사가 실제로 받은 2,691,037원(경락시 부담한 소유권이전비용)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적으로 최초분양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 시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당사가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최초분양자는 부가가치세를 두 번 부담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