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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2616생산일자 1997.11.20.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환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대여에 따른 환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건설회사로서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는 공사의 시공을 맡아 공사를 해오고 있던 중 준공을 앞두고 시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 아파트와 상가는 준공이 되지 않아 최초분양자들의 민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

 나. 건축법에 따르면 동 공사의 준공을 위하여는 이 아파트 및 상가의 최초 분양자 전원이 동시에 토지경락을 신청하여야만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고, 또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310세대 중 상가 4채분의 최초분양자에게는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

 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상가 4채분을 당사가 대신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경락대금은 입주자 대책위원회에서 부담함) 추후연락이 될 때 이전해 주도록 요구받았음.

 라. 당사는 시공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최초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연락 불가능한 상가 4채분을 대신 편의상 경락받았으며, 소유권이전비용 2,691,037원을 일시 부담하였음.

 마. 당사가 경락받은 날로부터 약 5개월후 그간 연락이 안되던 4채의 상가분 최초분양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초 입주자대표회의와 금융기관과 합의한 대로 당사가 부담한 소유권 이전비용 2,691,037원은 돌려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최초입주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예정임.

 바. 참고로 상기의 상가 4채분은 시행업체와의 분양금액은 토지분 79,996,888원, 건물분 71,095,112원 (부가세포함)임.

[질의]

 1. 상기의 내용과 같이 당사가 시공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최초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신 경락받은 상가 4채분을 최초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때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여부.

 (배경)

  ① 당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므로 사실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② 최초입주자의 입장에서 최초분양금액을 시행업체에게 이미 납부한 상태에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비용만 추가부담하면 되는 상황임.

 2. 만일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시행업체와의 건물분에 대한 최초분양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당사가 소유권이전해 주는 시점에서의 건물분에 대한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당사가 실제로 받은 2,691,037원(경락시 부담한 소유권이전비용)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적으로 최초분양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 시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당사가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최초분양자는 부가가치세를 두 번 부담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