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참치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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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참치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부가46015-261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 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 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산물 등을 수집 판매하는 자가 동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생산제품 : 국산어류를 원료로 참치통조림 생산 (과세물품)
나. 부산물의 종류
(1) 식용 부산물 : 참치알, 참치대창, 참치목살
(가) 보관 및 운반 - 열이나 첨가물을 가하지 않고 냉동보관 및 냉동운반
(나) 포장 - 10㎏ 사각 블럭으로 동결한 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
(다) 판매처 - 일반도매상으로 사업자에게 판매
(2) 비식용(사료용) : (비열처리) 내장, (열처리) 뼈, 껍질, 지느러미
(가) 내장 : 각오하지 않고 드럼통에 넣어 사업자에게 사료제조용으로 판매
(나) 뼈, 껍질, 지느러미 : 열을 가한 상태로 사업자에게 사료제조용으로 판매
다. 제조과정
[질의 내용]
○ 1차산품을 가공시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부산물에 대해서 과세.비과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가. 식용부산물(참치알, 목살, 대창)을 미포장 상태(10㎏)로 거래처에 판매시 과세, 면세여부
나. 식용부산물(참치알, 목살, 대창)을 소포장(1㎏)하여 거래처에 판매시 과세, 면세여부
다. 가공(열처리)된 부산물(뼈, 껍질 등)의 과세, 면세여부
라. 만일 가.번이 과세라면 동부산물을 시중에서 유통시킬 때의 과세면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