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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부가46015-2628생산일자 1997.11.24.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일일부터 삼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수자는 사업양도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 갑은 1995. 1. 토지 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오던 중 1996. 6.에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하고 계속 일반사업자로 계속사업을 하던 중 1997. 9. 양수자 을에게 포괄적인 사업 양도 양수를 하였으며 양수자 을은 바로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임대수입 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시 간이과세자에 해당함) 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 중 어떤 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년간 과세특례 포기의 효력은 유지되어 일반사업자로 정정 교부하여야 함.

 (을설)

  양수자가 신청한 대로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