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단체가 점자판을 점역 및 인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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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가 점자판을 점역 및 인쇄하여 배부하고받은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46015-2645생산일자 1997.11.25.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점자판을 점역 및 인쇄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비영리사단법인 ○○연구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발행하는 점자판 "○○뉴스(시정소식지)"를 점역 및 인쇄하여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비로 받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년 09월부터 당시에서는 점자판 『○○뉴스』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바, 상기 시정소식지는 비영리사단법인인 ○○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위탁하여 발행하고 있음.
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설립허가된 상기 기관에서 제공하는 점자판 『○○뉴스』의 점역 및 인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발행개요
ㆍ 창간: 1997.9.15.
ㆍ 발행주기: 월 1회
ㆍ 발행부수: 3,000부
ㆍ 배부대상: 서울시 시각장애인세대, 시각장애인기관, 안마소 및 안마시술소, 시청 및 구청 민원실 등
ㆍ 소요예산: 1회 8,320천원
[질의내용]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정소식지인 점자판 『○○뉴스』의 점역 및 인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