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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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부가46015-2645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6, 1997.1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6, 1997.12.03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댕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이동통신(주)의 대리점으로서 호출기를 매입처에서 호출기를 개당 28,000원(V.A.T포함)에 구입하여 소비자 및 매출처에 4,000원(V.A.T 및 가입비 4,400원포함)에 판매 되고 있으며, ○○이동통신(주)에서 저가판매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1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가입청약수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만약 교부를 하여야 한다면 교부시 공급가액과 세액은)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과 신고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 거래 흐름도(전거래 V.A.T포함)
- 별도로 받는 수수료 내역(V.A.T별도)
1)가입청약수수료:3,000원/명
2)요금선납:3개월선납=1,364원/명, 6개월선납=2,727원/명, 12개월선납=5,455원/명
3)관리수수료:사용료입금액*10%
4)자동이체:건/명
1-49(700원), 50-99(1,000원), 100-149(1,500원), 150-199(2,000원), 200건이상(2,500원)
5)수납:2,000건미만(300원), 2,000건이상(350원)
6)카드이체:700원/건
- 수수료 반환금액:가입청약, 선납, 자동이체수수료 6개월내 해지시 전액반환(V.A.T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