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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사업자가 사업허가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첨부서류
부가46015-2653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함
회신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시 개시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실증명으로서 개시대차대조표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에 규정에 의하면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업의 종류별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1에서는 공사업의 종류(일반공사업 1등급, 일반공사업 2등급, 별종공사업)별로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통신공사업허가 및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공인회계사가 전기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정보통신부고시 제1995-105호, 1995.07. 27)에 의거하여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전기통신공사업 실질자본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기업진단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기업진단시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인 바, 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지 않고 자본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질의내용]

 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등록)를 받기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신청시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시대차대조표를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