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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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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체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46015-266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09,‘1997.01.2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09, ‘1997.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약정된 기일 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함으로 발생된 연체이자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적용여부에 대해 쌍방 간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갑설)

  - 지연일수에 약정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10억원인데 10억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급가액이 되어야 하며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1억원을 적용 매출세금계산서를 11억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아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연체이자금액 10억원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는 10억으로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