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수배출시설을 임대받아 사업자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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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배출시설을 임대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267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법규정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폐수배출시설만의 임대가능 여부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법 규정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으로부터 1991년 염색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일부를 임대받아 소규모 염색 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타인의 폐수배출시설을 임대받아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