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목수송에 따른 선박운임 및 육로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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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목수송에 따른 선박운임 및 육로운송비에 대한 면세거래 해당여부부가46015-268생산일자 1997.02.01.
AI 요약
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여 주고받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여 주고받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목수송에 따른 선박운임 및 육로운송비에 대한 면세거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