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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송금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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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송금하는 임가공비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693생산일자 1997.11.29.
AI 요약
요지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72, ‘1997.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각종 스포츠용 장갑을 해외(중국)에 현지법인(당사지분70%)을 통해 제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내수용으로 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당사에서는 일본으로 수출할 것을 예상하고, 원부자재(국내 LOCAL구매자재포함)를 무상으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무환수출)

 그런데, 일본에서 수출신용장이 당사로 오지 않고, 국내소재의 타업체(C)로 신용장이 개설되었습니다.(신용장 조건변경 불가)

3. 국내타업체(C)에서는 당사의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완제품을 매입코자합니다. 그런데, 당사에서 무환으로 중국에 원부자재를 내보냈는데, 당사에서 완제품 매출세금계산서를 국내타업체(C)에게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4. 이때, 완제품은 국내에 반입이 되지 않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직송되며, 중국에 임가공비는 당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5. 당사에서 국내타업체(C)에게 대금청구방법은 어떤형태로 되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