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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694생산일자 1997.11.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418, ‘1997.10.2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18, ‘1997.10.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7.10.16일자 본인의 질의내용에 대한 귀청의 보완 요구사항(부가 46015-2465, 1997.11.01)과 관련하여 재질의 하오니 다음과 같은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자 의견:다음과 같은 학교내에서의 과외교습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동 용역은 과세를 하고 일반 사설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를 한다면 오히려 일반 사설학원에로의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 다 음 -

1)교육용역제공자:일정자격(4년제대학 영어전공자 또는 영어교사 자격증소지자)을 갖춘 강사들과 교재,교육장비등을 갖춘 학교외부의 사설교육기관(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은 아님)

2)수강대상자:해당 초등학교 재학생

3)교육과목 및 과정:영어(계약서 3조,4조 참조)

4)강사에 대한 사항:개인별로 학교장의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만 파견 하되 자격은 4년제 대학의 영어전공자 또는 영어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한정(계약서 5조 참조)

5)교육장소:초등학교 교내

6)교육시설 및 장비:교육용역제공자가 교육장소에 설치하여 학교에 기증

 (책상,어학용 헤드폰,대형스크린,어학교육용 오디오 및 비데오장치, 빔 프로젝트, 컴퓨터등(계약서 7조 참조))

7)수입금액의 관리:학교장 책임하에 일괄 수납하여 학교장이 외부업자에게 송금(계약서 6조 참조)

8)정원:학교장의 지원을 받아 1실 기준으로 40명 이상 유지하고 학부모에 대한 수강신청서 발송시 학교와 협의 (계약서 10조 참조)

9)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및 운영방침,출결사항,월간 교육진행사항,학습지도안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계약서 제9조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