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7.10.16일자 본인의 질의내용에 대한 귀청의 보완 요구사항(부가 46015-2465, 1997.11.01)과 관련하여 재질의 하오니 다음과 같은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자 의견:다음과 같은 학교내에서의 과외교습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동 용역은 과세를 하고 일반 사설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를 한다면 오히려 일반 사설학원에로의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 다 음 -
1)교육용역제공자:일정자격(4년제대학 영어전공자 또는 영어교사 자격증소지자)을 갖춘 강사들과 교재,교육장비등을 갖춘 학교외부의 사설교육기관(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은 아님)
2)수강대상자:해당 초등학교 재학생
3)교육과목 및 과정:영어(계약서 3조,4조 참조)
4)강사에 대한 사항:개인별로 학교장의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만 파견 하되 자격은 4년제 대학의 영어전공자 또는 영어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한정(계약서 5조 참조)
5)교육장소:초등학교 교내
6)교육시설 및 장비:교육용역제공자가 교육장소에 설치하여 학교에 기증
(책상,어학용 헤드폰,대형스크린,어학교육용 오디오 및 비데오장치, 빔 프로젝트, 컴퓨터등(계약서 7조 참조))
7)수입금액의 관리:학교장 책임하에 일괄 수납하여 학교장이 외부업자에게 송금(계약서 6조 참조)
8)정원:학교장의 지원을 받아 1실 기준으로 40명 이상 유지하고 학부모에 대한 수강신청서 발송시 학교와 협의 (계약서 10조 참조)
9)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및 운영방침,출결사항,월간 교육진행사항,학습지도안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 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계약서 제9조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