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가관계 없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송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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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관계 없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2720생산일자 1997.12.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 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없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규모의 무역회사(개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의 동생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부터 국내에(한국) 거주하는 사람에게 전해달라며 USD9,579가 저의 구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입금주와 저는 거래사실이 없는데 입금액을 국내거주인에게 전달해도 되는지, 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와 어떠한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하는지, 세금문제가 대두 된다면 카자흐스탄의 입금주에게 재송금할 수 밖에 없는데 재송금은 어떤 명목으로 해야하는지 여부.(재송금시 은행에서는 증여방식 밖에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