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목적신축상가의 일부를 다른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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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목적신축상가의 일부를 다른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730생산일자 1997.12.0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새로운 사업(일반과세의 경우에 한함)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소득세과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2897, 1997.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공사에서 3인공동으로 용지를 분양받아 3인공동 사업자등록증 (업태 : 부동산매매업, 종목:상가신축분양)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중에 1층,2층은 상가건물을 분양하고, 3층 체육시설장은 3인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3인공동으로 직접 체육시설장을 운영하려고 할때, 동체육시설장을 3인에게 분양된것으로 간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분양될때까지 장부상 재고재화로 두었다가 실지 분양될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후자의 경우 즉 재고재화로 볼 경우
3인공동으로 체육시설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였을 경우 동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