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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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745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재(가공되지 아니한 자연석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석재(가공되지 아니한 자연석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사에 관련된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수행함에 있어서 1차산업의 면세의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특별법(주택촉진법)에 의하여 면세로 처리하고 있는데 조경공사의 내역서상에 “자연석-미가공상태임”쌓기 부분이 있어서 자연석을 사오는 경우에는 석재업자를 통하여 구매되는 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이 경우에 도급내역서 상에 매입부가가치세를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혹자는 면세현장의 면세재화공급으로 불가하다고 하여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