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수료매장의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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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수료매장의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의 적용방법부가46015-2746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수수료매장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에서 식당을 경영하고있는 납세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수입 업종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으면 받은금액만큼 부가세 신고때 신용카드공제 1/100을 받고 있습니다. (간이장부이하)
○ 신용카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출이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고있는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임대매장과 수수료매장이 있는데, 수수료매장은 신용카드 못지않게 100%매출이 현실화가 되어있습니다. (상대백화점 발행한 매출표로 매출기준)
○ 매장에서 영업한 납세자로서 신용카드와 다름없이 수입금액이 전액 노출되기 때문에, 백화점 수수료매장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