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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자가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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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관리업자가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부가46015-2747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관리업자가 관리비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건물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와 함께 관리비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당해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물관리업체로서 주업무가 고층빌딩(다수의 구분소유자로 분양된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법인이고 매월 필요경비만을 관리비로 고지하고 수납하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매월 고지하는 관리비중에 특별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는데 현재 당사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 계산서로 발급하고 있고, 당사와 업종이 같은 다른건물 관리회사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회계사에서는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라고만 하고, 그에 타당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 관리비는 ...

  전력비, 냉ㆍ난방비, 용역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상ㆍ하수도료,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나뉘고 상ㆍ하수도료와 특별수선충당금은 계산서로, 나머지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며, 각 세대별로 관리비 상세 내역서를 발부하여 관리비를 고지함.

 ※ 특별수선충당금은 ...

  각종기기의 장기간 사용 및 노후화로 인한 기기의 대수선 및 교체에 따른 비용을 일시에 수납하지 않고 매월 수익자(입점자 및 소유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총 부과되는 관리비의 3%(공동주택관리령에 준함)를 다른 관리비와 분류하여 따로 적립하고, 이 충당금은 장기간(10년∼30년)사용되는 기기 즉 냉동기, 엘리베이터, 열교환기, 변압기등 대대적인 보수, 교체비용으로 사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