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조간장원액을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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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조간장원액을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748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탈지대두와 소맥을 이용하여 발효ㆍ숙성과 압착의 과정을 거쳐 양조간장원액을 생산하여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양조간장원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탈지대두와 소맥을 이용하여 발효ㆍ숙성과 압착의 과정을 거쳐 양조간장원액을 생산하여 양조간장 생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양조간장원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양조간장원액(생간장)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원료인 곡류(탈지대
두ㆍ소맥 등)를 전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하고 있습니다.
나. 생산된 원액은 조미, 가공 및 포장의 공정없이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당사에서 납품하고 있는 양조간장 원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법조문(미가공식료품 및 최후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지 않는 것은 재화가 발생할 때 면세대상이 된다.)을 근거로 면세품목이라고 생각되는바,
라. 그 명확한 과세대상 여부.
마. 첨부
1) 양조간장제조공정
탈지대두 -> 증자 -> 냉각 ------↓ | |
혼합 -> 발효, 숙성 -> 압착 -> 원액 -> 판매 | |
소맥 -> 볶음 -> 냉각 - >분쇄 --↑ | |
2) 원액 납품처 (미결정)
장류업계에서는 다음의 후처리공정을 거쳐 최후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양조간장원액 ------↓ |
혼합->조미->열처리->여과, 청정->포장->최후소비자판매 |
산분해간장원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