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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2749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 적용대상 중 동조항 신설전후 거래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46, 1997.09.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046, 1997.09.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수주하여 건설하여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은 자기가 신축또는 취득한 건물을 자기가 직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분양목적이거나 도급건설의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나.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 대하여

 (갑설)

  - 공급가액비율과 사용면적 비율을 구분적용하여 정산한다.

  -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로 1996.01.01이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을 각각 구분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포함한 총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일괄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신설된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을설)

  - 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