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자재를 국외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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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를 국외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750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72, 1997.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타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위탁가공을 하기 위하여 세타제조에 필요한 원사를 중국위탁 가공공장에 보내고 세타가 완성되면 세타는 국내로 들여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탁가공을 위하여 중국에 원사를 무환으로 보낼 때에 그 원자재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기왕에 나와 있는 예규를 보면 1993년에 나온 46015-2875가 있고 1996. 10.24 나온 46015-315가 있는 바 이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어느 예규를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